변호사 시험 이어 초·중등 교원 임용 2차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가능

노상우 2021. 1. 10.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열릴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 응시 허용한 헌재 결정 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13일부터 열릴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험의 응시인원은 유·초·특수 임용시험이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임용시험이 1만811명이다.

교육부는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판정 증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추가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 교육당국은 환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뒤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임용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응시생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