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2차시험, 확진자도 본다.."지정기관에서 비대면 응시"

강주헌 기자 2021. 1.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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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에 코로나19(COVID-19) 확진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교원임용 1차시험에서는 응시가 불허됐지만 확진자에게 기회를 제한해서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의 지침이 변경됐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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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의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26명 발생한 20일 해당 학원 입구에 빈 A4용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에 코로나19(COVID-19) 확진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교원임용 1차시험에서는 응시가 불허됐지만 확진자에게 기회를 제한해서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의 지침이 변경됐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응시해야 한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이 마련된 시험장에서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시한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이 응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14일, 경기도·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3~15일 시행한다. 나머지 교육청도 13일부터 2~3일간 진행한다. 필기로 진행되는 1차시험과 다르게 2차시험은 실기·실험·면접·수업실연 등 평가 전형이 치러진다.

한편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 1차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험생 67명이 임용시험을 코앞에 두고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수험생들은 이르면 다음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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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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