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국과연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2021. 1.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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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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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산·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수많은 임직원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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