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국과연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산·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수많은 임직원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식약처, 셀트리온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검증…내일 결과 공개
- 승객들 다 있는데 전철서 성관계…홍콩 경찰 수사 착수
- 법원, 문준용 손 들어줬다…″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 애플 이어 삼성도…갤럭시 S21 구성품서 이어폰·충전기 '쏙' 뺐다
- 비와이X쿤디판다, 라디오서 무성의 태도+무례함 끝판왕..영케이 당황
- 서민 ″조국 딸 조민 막을 방법 없어″...″의사면허 평생 간다″
- 왕이 외교부장, 동남아 순방 행렬…'이 나라'만 빠진 이유는
- '제2의 n번방 사태?' 커지는 '알페스' 논란…팬심인가 성착취인가
- 검찰, 정인이 양모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제출…″중형 구형 위해″
- 올해 대통령 전용기 뜨나...6월 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석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