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교원임용시험 예정대로.."확진자도 응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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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예정된 2차 유·초·중등 교원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헌재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교원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선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차 임용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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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응시 허용' 변호사시험 헌재 가처분결정 영향
확진1명, 격리5명 파악..치료센터·별도시험장서 응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예정된 2차 유·초·중등 교원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진다.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자나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예정대로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2차 유·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다. 응시인원은 유·초·특수 임용시험이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임용시험이 1만811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진자를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뒤 이곳에서 시험을 보게 할 방침이다. 지정 치료센터에 노트북·양상장비 등 시험시설을 설치한 뒤 비대면 응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비대면 평가를 치를 수 있다.
교육부가 코로나 확진자도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배경에는 앞서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영향을 미쳤다. 확진자는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시험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헌재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교원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선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방역당국의 변화된 지침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 판정 즉시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 추가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교육당국은 환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 뒤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2차 임용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응시생들은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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