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김수현 2021. 1.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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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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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 응시 허용한 헌재 결정 반영"
노량진발 집단감염 속 중등교원 임용시험 실시 2021학년도 공립 중·고교 교사 등을 뽑는 임용시험이 진행된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수험생들이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달 예정된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0일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치러진 교원임용 1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들 모두 응시 기회가 제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처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기로 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확진된 응시생은 매일 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차 시험을 앞두고 시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관계기관과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했다.

전날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시험을 본다.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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