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에도 서핑.. 제주 해수욕장 무모한 관광객 적발
오재용 기자 2021. 1. 10. 12:35
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 입건
폭풍주의보가 내린 지난 9일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이 서핑을 타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서핑을 즐긴 관광객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A(39)씨 등 관광객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 37분까지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다 적발됐다.
해경은 A씨 등을 수상레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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