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대충 버렸다 큰불 낸 교사, 10개월 실형 선고

이기우 기자 2021. 1.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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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이 안 꺼진 꽁초를 아무렇게나 버렸다가 큰불을 낸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건물이 교사가 버린 담뱃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장련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8일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채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가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은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승용차를 태웠다. 이 화재로 약 2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자신이 화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궐련이 아니라 전자 담배를 피웠고, 사건 당일 화재가 시작된 분리수거장에 간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카드 사용명세서에 일반 담배를 여러 차례 구매한 기록이 남아 있고, A씨 승용차에서도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평소에 일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화재 당일 A씨 외에 현장을 방문했던 학생 2명과 청소반장이 화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서 버린 담배꽁초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이 등 타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이탈한 것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며 “최초 목격자인 교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파면되고,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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