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반영시 자산가치 추정치 변해도 회계오류 아냐"

심다은 2021. 1.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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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기록할 때 내·외부 증거를 반영해 사용가치를 측정하면 향후 추정치가 변하더라도 회계오류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하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산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반영하는 할인율을 추정할 때는 현재 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아닌 1년 초과 기간의 장기 관측 기간의 평균값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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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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