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 위험천만 서핑 즐긴 관광객 2명 적발

오미란 기자 2021. 1. 10.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광객 A씨(39·서울)와 B씨(44·서울)는 전날 낮 12시50분부터 1시37분까지 약 50분 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월정리 해변을 포함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한 관광객이 불법 서핑을 즐기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서핑을 즐긴 관광객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광객 A씨(39·서울)와 B씨(44·서울)는 전날 낮 12시50분부터 1시37분까지 약 50분 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월정리 해변을 포함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두 관광객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