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추정' 시 향후 변경해도 회계오류 적용 않기로

2021. 1.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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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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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유관기관, 미래현금흐름·할인율 감독지침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감독지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명백히 비합리적인 경우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했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할인율 추정 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1년 초과의 장기 관측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한다.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되고,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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