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코로나19 허위정보 200건 삭제·접속차단
[경향신문]
“OO시 OOO아파트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더라.”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중국인)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해 가짜 양성환자를 만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
“코로나 검사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다. 진단키트 오염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 게시된 정보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관련 정보 4624건을 심의해 위와 같은 200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다. 시정요구는 1차 확산기였던 지난해 2월 58건, 3월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했으나 2차 확산기인 8~9월(각 11건) 다시 증가했다.
2018년 1월 제4기 방심위 출범 후 사회혼란 야기정보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방심위는 “해당 심의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으나 감염병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적극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단순 의견 개진 또는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없음(4409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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