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기업자산 추정치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안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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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이나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어, 외부 감사과정에서 감사인과 기업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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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코로나19' 영향 추정 어려워
자산가치 측정때 가정 명확히 기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들이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기준 감독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이나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어, 외부 감사과정에서 감사인과 기업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비합리적 가정으로 꼽은 사례는 △현금흐름 추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그 근거가 없을 경우 △2020년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미래 매출액이 회복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코로나19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경우 △기업 영업회복 추세, 산업전망 자료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 기간 후 회복을 가정한 경우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 내외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임직원 구조조정 등 확정되지 않은 비용 효율화 방안을 가정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이 확대한 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추정할 때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감독지침이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아니고,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지침으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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