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기준이율 2.2%로 상향..대출이율은 2.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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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은 2.8%로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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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2.2%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은 2.8%로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율은 기존 2.1%에서 2.2%로 0.1%p(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노령(퇴임) 공제이율은 2.1%에서 2.2%, 폐업(사망) 공제이율은 2.4%에서 2.5%로 각각 올랐다.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올 1분기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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