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추정치 변경돼도 회계오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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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이어진 2020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시기를 맞아 금융 당국이 기업 자산 손상 추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과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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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업이 연말 결산에서 추정한 가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고, 해당 가정을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유형·무형 자산과 종속(관계) 기업 투자 주식 등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 가능한 금액을 추정하는 손상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면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조정하고 감소한 금액은 손상 차손으로 처리해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 시점의 가치인 사용 가치를 반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반면 외부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고 해 갈등이 발생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이 어려워 기업과 외부 감사인 간 이견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코로나19 관련 자산 손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해석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의 남용 가능성에 대비해 비합리적인 가정의 사례도 제시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 예측을 기초로 자산 가치를 측정할 경우 기간을 5년 초과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비합리적 가정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미래 현금 흐름 추정을 위해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다른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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