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추정치라면 변경해도 회계오류 아니다.."코로나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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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 등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지적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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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 잠재적 갈등 해소..과도한 손상차손 방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기업이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 등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지적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보유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회계기준원 등 관계기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감독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 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해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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