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 대출이자↓..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이재윤 기자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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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자는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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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자는 낮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된다.

분기마다 결정되는 기준이율은 2.1%에서 이달부터 2.2%로 0.1%포인트 인상된다. 폐업(사망)시 공제이율은 2.4%에서 2.5%로 0.1%포인트 상향된다.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포인트 인하됐다.

이번 결정으로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될 전망이다. 약 16만 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 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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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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