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기준이율 인상-대출이율 인하

표주연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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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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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다. 올 1월 2.1%에서 2.2%로 0.1%p 인상됐다.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2021년 1분기(1~3월)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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