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금융위,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

조준영 기자 2021. 1.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 과정에서 추정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산손상 관련 회계처리 과정에서 추정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기업펀더멘탈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하고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업은 보유자산에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이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한다.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값이 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얼마로 보냐에 따라 회사의 당기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부터 잦은 분쟁이 발생해왔다.

특히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다 많은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번 감독지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최선의 추정, 충분한 공시 → 회계오류 아니다
회계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자산손상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은 미래현금을 추정할 때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활용해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나
다만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이 현재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거나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은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할인율 추정시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할인율 조정범위도 제시했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도 기업의 판단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소연 "남편 이상우, 내 키스신 안본다"아들이 죽었는데…며느리 집에서 성추행한 시아버지한예슬, 파격 숏컷+깊게 파인 니트 룩 '눈길'"속옷사진에 기절"…53세 치과의사 딸, SNS 차단까지?황하나, 박유천 약혼녀→알고 보니 유부녀→남편 극단선택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