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자산손상 기준서 감독지침 마련

정해용 기자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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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을 회계처리 하기 위한 감독지침서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는 10일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기준서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은 코로나 종식 시점과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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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을 회계처리 하기 위한 감독지침서를 만들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조선DB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는 10일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기준서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은 코로나 종식 시점과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가 마련한 감독지침은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에는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 오류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회사는 자산손상의 가치를 측정할 때 측정시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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