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기준이율 상향

한영준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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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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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로고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이율을 인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 인상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포인트 인하됐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의 조정으로 내년 1·4분기에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고,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의 대출이자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의 상향 및 대출이율의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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