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산손상 추정치 변경돼도 '회계오류' 아냐"

임수정 2021.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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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될 경우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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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지침 마련.."기업 기초체력과 무관한 재무수치 악화 방지"
기업 회계감사(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될 경우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의 보유자산에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을 반영해 계산)가 사용되는데, 통상 기업은 이를 높게 평가하려는 반면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작년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이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가정과 추정치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

할인율을 추정할 때도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재무제표에 주석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이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 수치가 악화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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