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인상 .. 월평균 2,690원 올라
조형국 기자 2021. 1. 10. 12:00
[경향신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연금액 변동률이 0.5% 인상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부진과 저물가의 영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한 올해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액은 2690원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 약 55만 명의 평균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인상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에 이어 지난해 0.5% 오르며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나타난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물가변동률에 연동된 국민연금 변동률이 2년 연속 0%를 기록한 것도 역시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식업 등 대면 서비스 저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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