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 규약 개정..'국방력 강화 명시·비서제 부활'

문혜현 입력 2021. 1.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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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노동신문 캡쳐

노동당 8차 대회서 결정…'인민대중제일주의' 기본 정치방식 채택

[더팩트|문혜현 기자] 북한이 5년 만에 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검사위의 권한을 높였다. 비서제를 부활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결정했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 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했다.

이는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입장을 제도화,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인민군과 관련해 "국가 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받들어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당 규약은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전통·사상·업적의 계승 발전을 강조했다.

신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해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 데 대해 정식화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웠다고 언급하는 수준이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통치 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신문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투쟁해온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드팀(조금도 틀림) 없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시대의 정치 방식이었던 선군 정치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바꾸고, 김정일의 통치방식과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는 평가다.

이어 "당 기관뿐만 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 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최고 형태의 정치 조직으로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 등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당 규약은 비서제 부활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전통·사상·업적의 계승 발전을 강조했다. /뉴시스=노동신문 캡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정치국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긴박한 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에 넘겼다. 그간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만을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당 규율 위반 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심의, 신소청원처리사업도 맡게 했다. 이를 위해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하기로 했다.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소집하고, 수개월 전에 발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문은 "혁명의 전진 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중요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때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당원의 자격 요건은 강화하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기로 했다. 당 규약은 후보당원 생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사업을 무책임하게 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 안의 부서에 경고, 엄중 경고, 사업 정지 책벌을 준다'는 내용도 넣었다.

당의 기층조직 강화를 위해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마다 소집하고, 당원 61명 이상 있는 단위에 초급당을 조직한다고 변경했다. 현재는 5명부터 30명까지는 당세포, 31명 이상은 초급당 조직이다.

북한은 회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보도해 이날도 6일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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