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ICJ 제소 검토"

이효상 기자 2021. 1.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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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변호한 김강원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재판장)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약 5년만에 내려진 선고로,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본 측 대응이 주목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소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J는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유엔 최고 법정으로, 심리를 시작하려면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위반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규범 사이에서도 상위규범인 절대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강행규범(누구나 지켜야 하는 최고 수준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등 판결 이행 상황과 한국 정부 대응 등을 지켜보며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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