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故노회찬 참배.."중대재해법 내용 변한 것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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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참배하며 "노 대표께서 고민하고 냈던 법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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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참배하며 "노 대표께서 고민하고 냈던 법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과 노 전 대표의 묘역이 있는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신년 참배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담긴 봉투를 노 전 대표의 묘역을 향해 들여 보였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돼 오늘 가져다드리게 됐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을 비판하며 중대재해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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