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군 휴가 규정 강화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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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0일) 군인의 휴가와 외출, 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이에 대해 승인권자는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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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0일) 군인의 휴가와 외출, 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이에 대해 승인권자는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겨냥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3398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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