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원임용고시 코앞인데..확진자 응시 허용? 불가?

고민서 2021. 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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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확진자도 기회 부여' 헌재 판단에
임용고시생들도 평등권 외치며 헌법소원 제기
단 2차 허용 시 1차 못본 확진자 반발 가능성도
교육당국 어떤 해법 내놓을 지 현장 이목 집중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할지 현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교원 임용고시생 역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원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선 서울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소송전에 들어갔다. 최근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현행 규정상 임용고시 2차 시험은 1차와 동일하게 확진자에 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4일 헌재가 변시생들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이후 현장에선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종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원 임용고시를 주관하는 일선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시험은 교육청이 진행하지만 임용고시 자체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교육부가 현행 규정대로 끌고 갈지, 아니면 규정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다만 2차 시험에 확진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코로나에 걸려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관내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2차 시험(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진행한다. 중등은 20일에 실기·실험 평가와 26~27일에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각각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도 관내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을 20일(실기평가)과 26일(수업능력평가), 27일(심층면접평가)에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13~15일에 유치원·특수·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2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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