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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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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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광복회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복회는 "일본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하여 한 구절의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뭣을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들이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일협정과 한일위안부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무릎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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