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코로나19 피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등

임선우 2021. 1. 10.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난에 빠진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74종, 1377대를 반값에 임대한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2935개 농가에 1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충북 청주시는 1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양돈농가 60곳을 대상으로 액비저장조 실태조사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청주시 제공) 2021.01.10.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난에 빠진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 중인 74종, 1377대를 반값에 임대한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감면 대상자는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2935개 농가에 1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액비저장조 실태조사

충북 청주시는 1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양돈농가 60곳을 대상으로 액비저장조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액비저장조의 슬러리 축적상황, 누수 여부 등이다.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조사한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하천 누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양돈농가의 축산업 정책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