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미세먼지 막는다" 집중수거·보상금 지급

이병희 입력 2021. 1.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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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폐비닐, 농약용기 등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에 가져온 농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도는 오는 3월까지인 계절관리제 기간 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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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농약용기 등 가져온 농민에 수거보상금 지급
수거한 폐기물,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
도, 농민에게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홍보해 수거 독려
[수원=뉴시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그래픽 보도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폐비닐, 농약용기 등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에 가져온 농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3만1249t이다.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5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도는 오는 3월까지인 계절관리제 기간 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모두 214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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