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연수로 이장·통장 등 83명 코로나 감염, 진주시 기관경고
동행 공무원 등 3명 중징계
코로나 지역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 이장·통장협의회 제주도 연수를 실시해 참석자 등 83명이 감염된 경남 진주시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경남도는 진주 이장·통장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감찰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는 이장·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과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연수를 강행했다. 경남도는 “진주시가 이·통장 연수를 지역 내에서 시행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놓고도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 조사 결과, 진주시 측은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모든 읍·면·동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성북동 이·통장들은 이런 도의 지침을 모른 채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고 도 측은 말했다. 도 측은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를 위해 동행한 인솔 공무원은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또 제주 연수 이후에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다고 도 측은 밝혔다. 도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이들 확진자 입원 치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비롯, 밀접 접촉자 24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 1억5000만 원, 행정기관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도는 또 진주시 외에 김해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창녕군 등 10개 시·군도 코로나 확산기에 이장·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했다.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은 행정 총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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