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해진 인심' 소득 늘어도 1인당 기부액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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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에도 직장인의 기부 인심은 각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이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직전 해인 2018년의 1인당 기부금액보다 2만원이 줄었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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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신고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6조2592억원이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이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직전 해인 2018년의 1인당 기부금액보다 2만원이 줄었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근로자 1인의 평균 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45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가 11%가량 늘어난 사이에 기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 셈이다.
2019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가운데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기부금(199만명)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71만명) 신고자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세액 규모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6484억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737억원), 법정기부금(477억원), 정치자금기부금(181억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4억원) 순으로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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