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해진 인심' 소득 늘어도 1인당 기부액은 제자리

김세형 2021. 1. 10.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 증가에도 직장인의 기부 인심은 각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이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직전 해인 2018년의 1인당 기부금액보다 2만원이 줄었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원으로 감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에도 직장인의 기부 인심은 각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이 3년간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신고한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6조2592억원이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이며,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직전 해인 2018년의 1인당 기부금액보다 2만원이 줄었다.

1인당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16만원에서 2016년 약 120만원으로 늘었지만 이후 지지부진하다 2018년에는 118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근로자 1인의 평균 급여액(과세대상근로소득)은 3245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급여가 11%가량 늘어난 사이에 기부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줄어든 셈이다.

2019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가운데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기부금(199만명)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71만명) 신고자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세액 규모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6484억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737억원), 법정기부금(477억원), 정치자금기부금(181억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4억원) 순으로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0만원대 최고급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20대 한정판매
‘허리 부상’ 이봉주 근황, 등 굽어 움츠린 모습…안타까운 근황
최준용 “2년만에 이혼…한 해 4억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
유명 가수, 노숙자로 전락한 사연…50대인데 70대 같은 외모 ‘충격’
유아인, 폭설에 1억대 외제차 타이어 펑크 “죽음의 문턱에서 날 살려”
현영 “시댁 대부분 서울대 출신…연예인 며느리에 당황”
250만원 '명품 골프 풀세트' 겨울특가 72% 할인 10세트 한정!
'레모나' 제약회사가 다량의 '침향'함유, 건강환 출시, 할인행사~
'25만원' 뜨끈뜨끈 온수매트, 63%할인 '99,000원' 50세트!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