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개방' 유도 위한 그룹 내부거래 자율규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규범 도입에 나선다.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규범은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에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회사와 이들의 화주기업을 만나 일감 개방 협약식을 열고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매출액 상당수를 올리는 기업들이 공정위와 잇달아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규범은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에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류, 시스템통합(SI)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기준도 만든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 안팎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일감이 개방되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다면 위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범은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맡아오던 내부거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나눠줄 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 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다수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해 왔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애 달하는 등 집단 안에서 일감을 나누는 관행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유도하기 위해 업계와 협약을 맺으려 한다"면서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 일감 개방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