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해소 위한 특별근로감독

이지은 2021. 1.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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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 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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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선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 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 임금을 최우선으로 갚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와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선원 임금 체불 문제가 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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