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추진

2021. 1.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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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 같은 영업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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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사진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나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 같은 영업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으며 상당수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중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입법이 예고되자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영세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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