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등록면허세 부과..전년 比 6.5% 증가

임선우 2021.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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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921건, 2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250건(7.2%), 금액은 1억6000만원(6.5%)씩 증가했다.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과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면허등록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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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921건, 2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250건(7.2%), 금액은 1억6000만원(6.5%)씩 증가했다.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과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면허등록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 세입통합 ARS(043-201-7942)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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