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서일병 방지법' 발의.."휴가연장시 미리 승인받아야"

홍정규 2021.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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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0일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겨냥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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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0일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규정을 강화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거나 연장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으며, 승인권자는 이를 즉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시절 휴가 사용·연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겨냥한 이른바 '서 일병 방지법'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발언하는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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