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해결 않을시 엄중처벌"

오예진 2021.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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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해수부는 다음 달 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해 연간 20%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한 선주의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을 공개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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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상습 체불·취약업체 집중 점검..다음 달 5일까지
대형선망 100여 척 새해 첫 출항 (서울=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한 대형 선망 어선 100여 척이 만선을 기원하는 뱃고동을 울리며 먼바다로 향하고 있다. 2021.1.10.[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선원 임금을 체불한 업체와 체불 우려가 높은 취약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임금 체불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선원 238명에 대해 체불된 임금 약 21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해수부는 다음 달 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해 연간 20%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한 선주의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을 공개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파에 갇힌 어선 (서울=연합뉴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인천 영종도 예단포 항에 정박한 어선 주위 갯벌이 얼어 있다. 2021.1.10.[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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