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제·개정.. "韓기업 대비해야"

권가림 기자 2021. 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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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 환경관리,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는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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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개정된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 환경관리,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는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이 꼽혔다.  

우선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환경보호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는다.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매세도 면제해 준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이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들도 계속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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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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