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체불임금 해소될까..해수부, 내달까지 특별감독 실시

한광범 2021. 1. 1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선원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불업체·취약업체 집중 점검
내달부터 상습위반시 선주명단 공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선원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소했다.

올해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해 신속한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업체가 도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겐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한 임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할 계획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체불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와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