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력 강화 목표 명시' 5년 만에 노동당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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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닷새 째를 맞은 8차 당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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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자격조건 강화·통제규정 추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닷새 째를 맞은 8차 당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통신은 “(서문에)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신은 “인민군은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5년 만에 당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되살렸다. 통신은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고쳤다”고 알렸다.
또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 중요 간부 임면 문제도 토의하도록 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도록 해 현재처럼 김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하지 않아도 당 정치국 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
당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엄격한 통제 규정도 추가했다. 노동당은 후보당원 생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이고, 당원 제명 기준에 ‘3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을 새로 반영했다. 당 규율을 지키지 않는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해서는 경고·엄중경고·사업정치책벌을 준다는 내용도 규약에 담았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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