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 운명의 한주..13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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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오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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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오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법정에 선 이씨는 모두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12월9일 총 14차례 정식공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했고 이는 절대복종의 조직문화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납부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씨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 및 시설현황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에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을 요구, 이대로 전달했고 향후 방역당국도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증언 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입을 열어 "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이씨 변호인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몇차례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된 지 104일만인 같은 해 11월12일 법원은 이씨의 요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는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소재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일대에는 이날 선고공판이 예정된 만큼 신천지 교인들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고성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피연은 이씨가 거대 로펌의 변호사를 어떻게 수십억원 비용을 들여 선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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