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1만5000여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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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67건에 6억3200여만원을 지난 7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4549건에 5억9900여만원 보다 5.3% 가량인 518건에 32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유흥주점과 대부 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500원,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000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부동산중개업 등 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5종은 1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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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67건에 6억3200여만원을 지난 7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4549건에 5억9900여만원 보다 5.3% 가량인 518건에 32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유흥주점과 대부 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500원,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000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부동산중개업 등 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5종은 1만8000원이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 세무1과 구세팀(☎052-290-3370~3376)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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