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코로나 안정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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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농업개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의 모든 농기계 대여 시 5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감면혜택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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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농업개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의 모든 농기계 대여 시 5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감면혜택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충북 시·군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지난해 감면액만 1억8000만원으로, 2935개 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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