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코로나 안정 때까지

이정현 기자 2021. 1. 10.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농업개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의 모든 농기계 대여 시 5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감면혜택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 중인 농기계가 트럭에 실리고 있다. (청주시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혜택을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농업개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의 모든 농기계 대여 시 5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감면혜택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충북 시·군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 지난해 감면액만 1억8000만원으로, 2935개 농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euni1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