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세 1월 선납 때 2월 이후 세액 10% 공제

송애진 기자 입력 2021. 1.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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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신고 납부기간을 2월1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이달은 다음달 이후 세액의 10%, 3월은 4월 이후 세액의 7.5%, 6월은 7월 이후 세액의 5%, 9월은 10월 이후 세액의 2.5%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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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 신고 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대전 중구청 전경©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중구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선납신고 납부기간을 2월1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이달은 다음달 이후 세액의 10%, 3월은 4월 이후 세액의 7.5%, 6월은 7월 이후 세액의 5%, 9월은 10월 이후 세액의 2.5%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선납 시 지난해까지는 1~12월 자동차세에 대해 10% 감면 적용됐으나,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12월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으로 변경됐다.

구는 1월분 납부서를 11일 일괄 우편발송 예정이며, 현재까지 신청자 2만9470명이 신청해 7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납부는 중구청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 신청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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