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건설업계 "공사 중단 위기"

강신우 2021. 1. 10.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10일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등 정면 배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10일 ‘중대재해법 통과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건단연은 “법안을 보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건단연은 “현장상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CEO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아파트 현장이 상시 50개 정도 가동되는데 1개 현장당 일 투입 근로자가 최소한 500~1000명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5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투입되는데 사고가 나면 CEO를 처벌하겠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건단연은 이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나 CEO 통제범위 밖에 있는 일로 처벌을 받아야하니 불안해서 기업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