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등록면허세 26억3000만원 부과..전년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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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921건에 2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7만2671건 24억7000만원보다 건수로는 5250건(7.2%), 금액은 1억6000만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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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921건에 2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7만2671건 24억7000만원보다 건수로는 5250건(7.2%), 금액은 1억6000만원(6.5%)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와 동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나뉜다. 종에 따라 동지역은 1만8000원~6만75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니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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