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운영금지 '부당'.."유해하다 볼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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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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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나 2017년 10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화대여업을 영위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제보로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을 지도했다. 만화카페 위치가 초등학교로부터 100여m 거리에 있어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영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과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등 방버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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