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9500만원으로 아파트 분양금 낸 대구 사립고 행정실장
조성신 2021. 1. 10. 10:15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대구 성광고 행정실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처분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씨에게는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000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납부했다.
A씨는 이에 앞서 대구교육청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비위가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뒤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했다.
김 부장판사는 B피고인에 대해서 "A피고인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낮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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