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본 정부, '위안부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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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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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면서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 없이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전했다.
또 ICJ 제소는 강제관할권이 없는 한 분쟁 당사국인 양측이 모두 응해야 소송이 진행된다. 일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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